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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피해자구제 확대), 미세먼지법(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등 주요 민생법안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불법 폐기물 수출 관리 강화) 각종 환경 정책법안 13개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및 피해자 구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세종=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번 13개 법안에는 인천시 적수사태(수도법),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작(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환경 정책의 실효적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및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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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7
  • 민간 경력도 환경컨설팅사 등록요건으로 인정…채용문 활짝 열렸다
      [세종=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또한,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여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 20.9%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 명이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총 3,4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업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 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약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천억 원의 규모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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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10곳 선정
    [세종=더뉴스투데이]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2019년 한해를 정리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주요 명소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는 ▲지리산 천왕봉·바래봉 ▲설악산 대청봉 ▲북한산 백운대 ▲태백산 함백산 5곳이다.   해넘이 명소는 ▲태안해안 꽃지해변 ▲한려해상 달아공원·초양도 ▲변산반도 채석강·적벽강 ▲다도해 정도리 구계등 5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맞이 명소는 국립공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새해 소망과 다짐을 더욱 특별히 만들어줄 최고의 명산으로 선정됐다.    지리산 천왕봉은 지리 10경 중 제 1경으로서, 첩첩이 능선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의 장엄미와 웅장함이 압도적이다. 천왕봉으로 향하는 산행이 부담스럽다면 초보자도 힘들이지 않게 2시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지리산 바래봉 눈꽃 해맞이를 추천한다.   설악산 대청봉은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와 수묵화과 같은 화채능선 산줄기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북한산 백운대는 우뚝 솟은 인수봉과 어우러지는 해맞이는 남다른 풍광을 자랑하며, 태백산 함백산은 눈부신 눈꽃 일출이 즐거움을 준다.   붉은 노을 낭만 가득한 감성을 채울 수 있는 서해안 해넘이로는 태안해안 꽃지해변과 변산반도 채석강·적벽강이 선정됐다.   명승 제69호 할미·할아비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꽃지 해변의 일몰은 서해안 3대 낙조 중 하나다. 변산반도의 채석강·적벽강은 석양이 비칠 때 더욱 붉은색으로 물들어 황홀한 일몰을 경험할 수 있다.   한려해상 달아공원은 남해안 최고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전망대에 올라서면 한려수도 작은 바위섬 사이로 지는 일몰이 장관을 이룬다.   다도해에서는 정도리 구계등에서 갯돌이 만들어내는 음악소리와 함께 멋진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관매도 명품마을에 머물면서 섬마을의 정취를 천천히 즐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좋다.      또한 각 공원별 입구에서 해맞이 탐방을 준비하는 탐방객을 위해 핫팩 제공 및 차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가야산탐방원, 설악산탐방원에서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희망캠프를 운영한다.   문명근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해맞이‧해넘이 명소에서 올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맞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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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9
  • 국민의 생각으로 환경사업 개선, 대국민 공모전 개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환경 개선사업을 국민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제2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보다 나은 한국환경공단(케이-에코, K-eco)을 보다’를 주제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물환경 개선 △자원순환 활성화 △화학안전 △안전 환경 △일자리 창출 △인권경영 등 정부의 정책수행 의지 및 국민적 관심이 높은 6개 분야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갑질문화 개선 등 국민과 근로자의 인권 존중을 위한 인권경영 부문 공모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동반성장 등 업무협력에 활용한다.   이밖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실행부서 지정 및 직접 관리를 통해 내년도 한국환경공단 혁신 및 업무계획 등에 반영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정보가림방식(블라인드 심사)으로 한국환경공단 내부 전문가의 1·2단계 심사, 시민참여혁신단(대학교수, 시민단체, 국민 등) 및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단계 심사로 진행한다.   심사기준은 ‘사회적 가치’, ‘혁신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다.‘사회적 가치’에서는 아이디어를 통한 사회 기여 정도, ‘혁신성’에서는 기존 방식 및 정책과의 차별성, ‘타당성’에서는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효과성’에서는 기대효과 및 이익 등을 살펴본다.   올해 11월 중 대상을 포함한 총 1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과 대상 100만 원 등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또는 공단 사회가치혁신부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 공단 수행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해 ‘제1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물 수호천사 교육과정(프로그램)’, ‘한국환경공단 민원운영 개선’ 등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작 5건은 올해 초 수립한 ‘한국환경공단 혁신 계획’에 포함하여 업무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다.   ‘물 수호천사 교육과정’은 9월 말 교재 제작과 초등학교 현장 시범운영을 끝내고, 11월 중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환경사랑홍보교육관 정식 교육과정으로 편입된다.   ‘민원 운영체계 개선’ 제안은 연내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민원 게시판 주제별 분류기능 추가, 안내문자 발송, 처리기한 표기 등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국민이 제안한 소중한 아이디어들은 공단 업무와 정책에 반영되어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라며, “이번에도 아낌없는 의견을 개진해주면 경영에 적극 반영해 국민을 위한 환경사업과 업무 개선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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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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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설 명절 기간(1월 21일부터 2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6.2%)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한다.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형 유통‧물류업체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유통‧물류업체는 테이프 없는 상자(박스),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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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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