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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안전속도 5030」추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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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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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7. 9.(화)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안전속도 5030」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전시 속도 하향 구간을 최종 결정 했다.

 

071001 (경교과) 대전경찰청,「안전속도 5030」추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jpg
(대전경찰청,「안전속도 5030」추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부 內 간선도로의 기본 속도는 50km/h로 하되 녹지지역의 비율이 높고 시외와 연결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60km/h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청은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 일부 구간의 속도를 하향 조정해 시범운영 할 계획으로 ①한밭대로 3.6km 구간(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 ②대덕대로 2.5km 구간(대덕대교4가~큰마을4가), ③대둔산로 2.2km구간(산성4가~안영교) 등 총 3개 구간 8.3km는 제한 속도가 기존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 된다.

 

시범운영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변경하는 한편 플래카드, 도로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3개월간 단속유예 기간을 두는 등 제도정착에 나선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시범구간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2021년 4월까지「안전속도 5030」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부 內 기본속도를 50km/h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지난 4월 개정 공포돼 2년간의 유예기간 거친 후 오는 ‘21년 4. 17.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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