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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 최초로 캄보디아에서 무심사로 등록됐다

우리나라 등록 특허 효력이 인정된 캄보디아 제1호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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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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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투데이] 캄보디아에서 ‘한국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 PRP)’를 활용한 첫 번째 특허가 등록됐다.

지난 11월 1일 시행된 PRP 제도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응하는 캄보디아 특허 출원에 대하여 캄보디아에서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단한 절차만을 진행하면 3개월 내에 등록해 주는 제도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쩜 쁘라셋(CHAM Prasidh)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과 11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신라호텔(서울 중구)에서 PRP 제도에 따른 제1호 특허 등록증을 출원인에게 직접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제1호 특허증을 획득한 특허는 주식회사 웰스바이오의 ‘미세유체 칩 및 진단기기(등록 제10-1527768호)’로서,
말라리아 치료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G6PD(6인산포도당 탈수소효소) 결핍 환자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여 부작용 없는 환자별 맞춤형 말라리아 치료제 처방을 가능하게 한다.

해당 특허는 2015년 캄보디아에 출원된 이후 4년 동안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본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하게 되었다.

쩜 쁘라셋 산업수공예부 선임장관은 “캄보디아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특허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캄보디아에서 특허를 신속히 획득하고, 이를 토대로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는 특허심사가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서 우리 기업이 신속하게 특허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다른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본 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캄보디아 측에 한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관심도 요청하면서, “이러한 심사협력을 통해 신속한 현지 특허 획득과 더불어 한국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가 강화되면, 6.6억 인구의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도 활성화될 뿐 아니라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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