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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논산시, 대단위 주말농장에 무허가∙위반가설건축물축조 방치해 물의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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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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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더뉴스투데이 박정옥 기자]논산시 연산면 신양리 일대에 약25~30년 전 조성해서 분양한 대단위 주말농장에 2000년 경 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2020년 2월 현재까지 다수의 가설건축물(이하 농막)이 축조 되고 있으며 일부는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무허가 또는 위반건축물로 판단되며 소유자도 지역주민이 아닌 인근도시지역 사람들이 많아 지역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인근지역의 한 주민은 몇 년 전까지도 주말농장의 토지 매매가가 낮았었는데 지금은 논산시에서 무허가 또는 위반건축물로 판단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해도 행정적으로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아 토지 매매가도 많이 인상되고 가끔씩 이곳 토지에 대한 투기행위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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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기자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연산면 신양리 일대 대단위로 조성된 주말농장에 직접 가보았더니 전원주택 단지, 펜션 단지를 옮겨놓은 듯 보였고 야간에는 가로등과 여러 조명이 어울려 화려한곳도 있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23일경 논산시청 원스톱허가과 건축행정팀 단속담당 주무관(이하 단속담당 주무관)에게 연산면 신양리 일대 대단위로 조성된 주말농장에 가설건축물축조가 많이 되어있고 지금도 축조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무허가 또는 위반가설건축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현장실사는 했는지, 질문하자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아예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 자체" 를 모르고 있었다.

 

그렇지만 단속담당 주무관에게 논산시청에서 무허가 위반건축물 단속을 하지 않아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 일대 대단위 주말농장에 계속적인 무허가 위반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보자대신 민원을 제기한다고” 말하며 규정대로 조치해줄 것을 본지 기자가 말했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난해 10월 30일경, 12월 28일경 두 차례 단속담당 주무관에게 단속 및 위반사항을 규정대로 조치했는지 알아보니 현장실사는 했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기자가 제보자 대신 최초 민원을 제기하고 4개월이 지난 2월 27일, 지역주민으로부터 재차 제보를 받고 단속담당 주무관에게 연산면 신양리 일대 대단위로 조성된 주말농장 무허가∙위반가설건축물축조에 대한 단속내역과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해 여러 사항을 질문하니 또 지난해와 같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답변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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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속담당 주무관은 “4개월 동안 주말농장 현장 실사는 2회”가 전부였으며 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업무량이 많아 시간이 없었고”, “행정인력이 부족해서”라고 구차한 변명을 했다.

 

더불어 논산시청 원스톱허가과 건축인허가팀 인허가 담당주무관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연장허가에 대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연장 허가를 해주는지 질문하니 항공사진을 보고 확인하며 연장허가를 한다고 답변했다.

 

농지법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에서 "농막은 농 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보관, 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 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m²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또한, 인허가 담당주무관도 본지 기자에게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막(가설건축물)의 면적은 20m²이하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했어도 무허가로 판단 한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항공사진으로 가설건축물을 보고 면적, 건물의 형태, 건물과 건물의 연결 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과연 어느 정도 꼼꼼히 확인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인허가 담당주무관의 말대로라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 없이 책상에 앉아서 PC로 대충 가설건축물의 형태만 확인하고 연장허가를 해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논산시와 같은 충남에 있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건축인허가 담당주무관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신고 시 현장에 직접 나가 처음 신고 사항과 비교하고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신고취소나 위반한 부분을 철거 명령한 후 재검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없을 때 연장 허가를 해주고 있음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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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명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함에도 논산시원스톱허가과 건축인허가팀 인허가 담당주무관은 복지부동하며 탁상공론만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 일대 주말농장에 무분별하게 축조된 가설건축물 대부분을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무허가 위반건축물로 판단하면서도 “업무과다로 현장에 나갈 시간이 없다”,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4개월 동안 단2회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담당주무관과 PC로 항공사진만 보고 가설건축물 연장 허가를 해주는 인허가 담당주무관,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커지도록 수수방관한 논산시청의 관련공무원들을 지역주민들과 논산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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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방조해서 무허가 위반가설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어나고 차후에 “논산시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사태가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정을 잘 지킨 사람은 피해를 보고 무허가∙위반가설건축행위를 한사람은 이익을 보게 할 것인가”, 논산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더 많은 지탄을 받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반듯이 조치를 취하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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